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월~토: 일일 8시간 근무일 경우 48+(8*0.5) = 52시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5/1일 근로자의날 근무를 하였다면 40+(8+8+(8*0.5)) 인가요??
통상적으로 월~금:40, 토:8시간 연장으로 보는데요..
주중 5/1이 근로자의날이라 토욜은 연장근로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월~토: 일일 8시간 근무일 경우 48+(8*0.5) = 52시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5/1일 근로자의날 근무를 하였다면 40+(8+8+(8*0.5)) 인가요??
통상적으로 월~금:40, 토:8시간 연장으로 보는데요..
주중 5/1이 근로자의날이라 토욜은 연장근로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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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 1 | 2013.06.15 | 1044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1 | 2013.06.15 | 885 | |
임금·퇴직금 | 알바도 토,일요일 특근수당이 적용되는지? 1 | 2013.06.15 | 4882 | |
임금·퇴직금 | 구제 제기 기간의 퇴직금 1 | 2013.06.15 | 1093 | |
해고·징계 | 근무중 건강이상 사직권고받음 1 | 2013.06.14 | 4236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 2013.06.14 | 1409 | |
해고·징계 | 퇴사자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 2013.06.14 | 102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3.06.14 | 853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1 | 2013.06.14 | 22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 1 | 2013.06.14 | 1692 | |
근로계약 | 무단퇴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1 | 2013.06.14 | 270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납부시기 문의 1 | 2013.06.14 | 2482 | |
임금·퇴직금 | 임금 인상시 소급분 적용건에대해서 1 | 2013.06.14 | 1540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로자 구두로 퇴직금 합의에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6.14 | 1677 | |
해고·징계 | 상사의 언행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1 | 2013.06.14 | 1378 | |
임금·퇴직금 |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 전환 후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 1 | 2013.06.14 | 3698 | |
휴일·휴가 | 약 2년 2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1 | 2013.06.14 | 4792 | |
근로시간 |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 산출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13.06.13 | 2064 | |
해고·징계 |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상담 드립니다. 1 | 2013.06.13 | 270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휴일근로시 적용 통상시급 1 | 2013.06.13 | 35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일 8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5일=40시간 이외에 8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8시간*1.5(연장가산)=12시간으로 총 52시간의 주당 근로시간이 됩니다.
만약 해당 주간 근로일 중 근로자의 날과 같이 법정유급휴일이 포함되었다면 8시간에 대해 휴일가산수당 1.5배와 1일 통상임금을 합해 2.5배의 가산을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그 주 토요일은 연장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기 때문에 48시간+8시간*1.5=총 60시간의 주당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