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는 3조2교대로 주/주/야/야/비/휴 주간:9시~18시 야간:18~9시 입니다. 휴게시간은 주간 1시간,야간 1.5시간입니다.
수당이 시간외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시간외수당을 어떡해 적용하나요?
2. 야간근로수당은 어떡해 적용하나요?
3. 야간근무가 휴일날 겹치면 중복으로 휴일근로수당도 해당되나요?
수당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꼭좀 부탁드립니다.
시간외수당 | 통상임금 × 1.5/209 × 시간 |
휴일근무수당 | 통상임금 × 1.5/209 × 시간 |
야간근무수당 | 통상임금 × 0.5/209 × 시간 |
연차수당 | 통상임금×1/209×8시간×연차잔여일수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간외 수당은 아래 수당표처럼 1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율을 곱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실근로시간-[8시간(주간)*2일+11.5시간(야간)*2일]*365일/6(교대일수)/12개월=197시간
연장근로-7시간*365일/6/12=35시간.
야간근로-[6.5시간*2일]*365일/6/12=65시간.
2. 야간근로는 총 65시간에 대해 1.5배의 가산을 하시면 됩니다.
3.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