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 재직중인 양인호입니다.
현 통상임금 관련으로 각 공공기관의 입장과 그 판례에 관하여 자료가 있는지요?
하기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인호 드림-
-------하기------
기관/입장/판례
1.정부/입장?/판례?
2.법원/입장?/판례?
3.노동부/입장?/판례?
4.경총협회/입장?/판례?
안녕하십니까. 현 재직중인 양인호입니다.
현 통상임금 관련으로 각 공공기관의 입장과 그 판례에 관하여 자료가 있는지요?
하기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인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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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입장/판례
1.정부/입장?/판례?
2.법원/입장?/판례?
3.노동부/입장?/판례?
4.경총협회/입장?/판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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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상담 드립니다. 1 | 2013.06.13 | 270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휴일근로시 적용 통상시급 1 | 2013.06.13 | 3514 | |
기타 |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우회비를 급여로 유용했습니다. 1 | 2013.06.13 | 1462 | |
근로계약 | 입사서류 1 | 2013.06.13 | 1736 | |
기타 | 1179번 추가문의 1 | 2013.06.13 | 1112 | |
여성 | 출산휴가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06.13 | 11555 | |
산업재해 | 산재종료후 회사임금인상으로 산재휴업급여 소급적용 1 | 2013.06.13 | 3853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에 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 2013.06.12 | 1063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건 1 | 2013.06.12 | 851 | |
기타 | 알바관련 문제입니다. 1 | 2013.06.12 | 810 | |
임금·퇴직금 | 근로에 대한 대가 인정 여부 1 | 2013.06.12 | 838 | |
임금·퇴직금 | 대사관 계약직 퇴직금 관련 상담 1 | 2013.06.12 | 1662 | |
해고·징계 | 사측의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 1 | 2013.06.12 | 25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3.06.12 | 833 | |
기타 | 회사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육아) 신고절차및 실업급여 문의 2 | 2013.06.12 | 1594 | |
고용보험 | 남편과의 동거로 실업급여 신청 1 | 2013.06.12 | 1148 | |
임금·퇴직금 | 노동청의 이상한 통상임금 계산? 1 | 2013.06.12 | 141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 1 | 2013.06.12 | 5057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근무시간 산정 문의입니다. 1 | 2013.06.12 | 7555 | |
임금·퇴직금 | 사규와 개인별 offer 1 | 2013.06.12 | 11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역시 이를 준용하고 있으며 최근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의 산입여부를 두고 소송을 전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여금등의 통상임금 산입을 주장한 5급공무원 조모씨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 29806)
https://www.nodong.kr/index.php?_filter=search&&mid=instruction&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D%86%B5%EC%83%81%EC%9E%84%EA%B8%88&document_srl=406708
법원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폭넓은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판례를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지침에 기본적으로 의지하되 상여금의 제외등을 법령으로 확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