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인턴 지원받는 친구인데 정식직원아니라
청년인턴 수습사원도 생리휴가 주어야 하나요?
아침에 출근시간 지나서 카톡으로 아프다고 휴가 쓰겠다고 하고 오후시간 지나서 생리통이 심하다고 문자로 통보하시는데...
정부 청년인턴 지원받는 친구인데 정식직원아니라
청년인턴 수습사원도 생리휴가 주어야 하나요?
아침에 출근시간 지나서 카톡으로 아프다고 휴가 쓰겠다고 하고 오후시간 지나서 생리통이 심하다고 문자로 통보하시는데...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2 | 2013.06.04 | 4613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13.06.04 | 210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소급시점 1 | 2013.06.05 | 319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대한 공공기관의 입장과 그 판례 1 | 2013.06.05 | 1645 | |
기타 | 노동청내의 소위원회 개최요구 1 | 2013.06.05 | 954 | |
» | 휴일·휴가 | 수습사원 생리휴가가능? 1 | 2013.06.05 | 2280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13.06.05 | 1354 | |
휴일·휴가 | 휴직 후 연차휴가 1 | 2013.06.05 | 2295 | |
기타 | 재직증명서 발급 관련 1 | 2013.06.05 | 4225 | |
근로시간 | 3교대로 변경 1 | 2013.06.05 | 1119 | |
근로계약 | 퇴사후 민사소송 1 | 2013.06.05 | 2332 | |
해고·징계 | 사측의 뒷조사로 해당글 삭제합니다. 1 | 2013.06.05 | 1706 | |
노동조합 | 노조간부가협정근로자대상여부 1 | 2013.06.06 | 1390 | |
휴일·휴가 | 공휴일을 휴일로 하고 무급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을경우, 근무... 1 | 2013.06.06 | 1983 | |
임금·퇴직금 | 2007년 7월 이후 입사자의 기초통상임금 1 | 2013.06.06 | 1434 | |
임금·퇴직금 | 해외에서 온라인으로진정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입국을 해야하나요? 1 | 2013.06.07 | 11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 2013.06.07 | 1046 | |
임금·퇴직금 | 시간제근무 상여금 1 | 2013.06.07 | 1158 | |
근로시간 | 추가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3.06.07 | 1686 | |
근로계약 | 근로자 무단결근 1 | 2013.06.07 | 27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3조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