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2706 2013.06.10 08:26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정확히 알고 싶읍니다.

2013년 1월 급여 -> 2월 15일 취업규칙상 지급일
=> 실제 지급일 : 3월 20일
2013년 2월 급여 -> 3월 15일 취업규칙상 지급일
=> 실제 지급일 : 4월 20일

2013년 3월 급여 -> 4월 15일 취업규칙상 지급일
=> 실제 지급일 : 5월 20일
2013년 4월 급여 -> 5월 15일 취업규칙상 지급일
=> 실제 지급일 : 6월 20일 지급예정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에 해당하는지요?
2개월이상 체불이라는게 예를 들어 2월분 급여 지급일(3/10)에서
실제 지급일(4/15)에 지급되면 35일만에 지급이 되고
계속적으로 35일간만 체불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2월분 급여가 4월 15일에 지급되고, 3월분 급여가 4월 15일에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2개월분이 지연되어 해당이 되는지요?
2개월이상 임금체불에 대한 명확한 설명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0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됩니다만,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이라는 의미는 1임금 지급기 임금액 전액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3.06.13 11555
산업재해 산재종료후 회사임금인상으로 산재휴업급여 소급적용 1 2013.06.13 3849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에 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2013.06.12 1063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건 1 2013.06.12 851
기타 알바관련 문제입니다. 1 2013.06.12 810
임금·퇴직금 근로에 대한 대가 인정 여부 1 2013.06.12 838
임금·퇴직금 대사관 계약직 퇴직금 관련 상담 1 2013.06.12 1662
해고·징계 사측의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 1 2013.06.12 251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6.12 833
기타 회사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육아) 신고절차및 실업급여 문의 2 2013.06.12 1594
고용보험 남편과의 동거로 실업급여 신청 1 2013.06.12 1148
임금·퇴직금 노동청의 이상한 통상임금 계산? 1 2013.06.12 14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 1 2013.06.12 5057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근무시간 산정 문의입니다. 1 2013.06.12 7551
임금·퇴직금 사규와 개인별 offer 1 2013.06.12 1130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으로 3개월정도 추가 근무 후 재 퇴직시 실업급여 ... 1 2013.06.12 709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기산일 문의 1 2013.06.11 433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퇴직금 산정금액 1 2013.06.11 21934
임금·퇴직금 택시회사 퇴직금 계산 내역 확인 좀 해주세요 3 2013.06.11 4444
휴일·휴가 경조휴가&경조금_기혼여성은 시댁이 부모, 친정이 배우자부모로 ... 1 2013.06.11 5918
Board Pagination Prev 1 ... 1709 1710 1711 1712 1713 1714 1715 1716 1717 171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