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6까지 근무했는데
6/6일이 현충일이라 특근을 했는데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6/1~6/6까지 급여계산하고 1일치를 더 받는건지.
급여(기본급 150만+직책 30만+가족수당 20만+상여 100만원)입니다.
6/1~6/6까지 근무했는데
6/6일이 현충일이라 특근을 했는데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6/1~6/6까지 급여계산하고 1일치를 더 받는건지.
급여(기본급 150만+직책 30만+가족수당 20만+상여 100만원)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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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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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충일의 취업규칙이나 관례상 약정휴일일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150%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정함이 없다면 일반적 근로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