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주버니께서는 택시회사에 14년 이상 근무하시던 중 불의의 사고로 지난 4월 27일에 돌아가셨습니다.
택시회사에서 퇴직금내역서를 보내왔는데 어느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기본급은 시급4860원에 160시간을 곱한 급액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노사에서 월 근무시간을 160시간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달 12일 이상 근무하면 상여금으로 월5만원씩을 주었다고 합니다.(격일근무하셨어요)
퇴직금이 처음에는 이 계산보다도 훨씬 적었다가 그나마도 자꾸 따지니까 카드결제로 입금한 부분과 부가세랑 3.4월급여랑 넣어준거네요.
이번주 금요일에 49제 지내고 택시회사에 가서 퇴직금 마무리 짓기로 했는데 잘못된 부분과 알아야할 것들 좀 알려주세요
4월은 결근이 많아서 494,324원 이라는데 기본급에 날짜계산을 해야하는 건 아닌지 이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계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거나 퇴직금 지급을 미룬다거나 할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는게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아주버니께서 빚이 많으셔서 조카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택시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나눠서 주겠다구 한다네요.
그냥 그만 두신 것두 아니구 돌아가신 분인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013년 2월 급여의 경우 1월 28일~2월 28일에 대해 777,6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777,600은 2.1~2.28일에 대한 급여가 될 것이며, 1.28~1.31에 대한 급여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또한 2월과 3월의 경우 만근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12일 이상 근로에 따른 월 5만원의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락된 금액에 대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다시 산정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와 지급일을 늦추기로 한 합의가 없는 이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분할지급 역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임금전액불 원칙에 어긋납니다.
체불임금의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급여명세표를 기준으로 산정해본 결과 1일 평균임금25,277원에 퇴직금은 11,077,558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퇴직금 산정표를 엑셀로 첨부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