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자아자 2013.06.11 17:12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급여 인상은 매년 4월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로  연봉이 아래와 같을경우

2011년도 2012년도 부담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11.04.01~2012.03.31    연봉  12,000,000원  

2012.04.01~2013.03.31    연봉  24,000,000원  

어디서 보니

결산 기산일 시점으로 한다고 하고, 연봉인상 시점으로 반영한다고도 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2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인상이 결정된 경우 이를 이전 시기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급여인상일부터 인상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적립하면 됩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기 때문에 인상전과 인상 이후 임금액을 더해 이를 12로 나누면 사용자가 적립해야할 금액이 산출됩니다. 적립기간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적립을 하면 될 것입니다. 기업의 결산시점이나, 연봉인상 시점으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과 최저임금(시급) 1 2013.07.09 2221
임금·퇴직금 제가 야근비 제대로 받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1 2013.07.09 1300
해고·징계 인사위원회에서 해고 결정된 후 재심의 신청할 수 있나요? 1 2013.07.09 1899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한 회사 폐업시 휴일 1 2013.07.09 2120
임금·퇴직금 사실상도산인정 후 법인대표의 책임 1 2013.07.09 3257
휴일·휴가 년차 사용및 노사위원회에관한문의 1 2013.07.09 1191
임금·퇴직금 너무 억울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학원강사입니다. 1 2013.07.08 4810
임금·퇴직금 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여부 1 2013.07.08 1029
임금·퇴직금 근속수당과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07.08 712
여성 출산 및 육아휴직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문의여 1 2013.07.08 63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7.08 673
임금·퇴직금 차별 1 2013.07.08 750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여부 문의입니다. 1 2013.07.08 1007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 1 2013.07.08 3054
근로계약 근로계약 2 2013.07.08 877
근로계약 고용보험은들엇는데 근로계약서를 제가 그만두려고 작성하지 않았... 1 2013.07.07 1314
기타 기간제 근로자 2013.07.06 1098
임금·퇴직금 누구의 잘못인지요?? 1 2013.07.05 62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3.07.05 1267
근로계약 사직서 재출후 회사 사정에 따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2013.07.05 2467
Board Pagination Prev 1 ...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1711 1712 171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