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자아자 2013.06.11 17:12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급여 인상은 매년 4월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로  연봉이 아래와 같을경우

2011년도 2012년도 부담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11.04.01~2012.03.31    연봉  12,000,000원  

2012.04.01~2013.03.31    연봉  24,000,000원  

어디서 보니

결산 기산일 시점으로 한다고 하고, 연봉인상 시점으로 반영한다고도 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2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인상이 결정된 경우 이를 이전 시기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급여인상일부터 인상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적립하면 됩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기 때문에 인상전과 인상 이후 임금액을 더해 이를 12로 나누면 사용자가 적립해야할 금액이 산출됩니다. 적립기간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적립을 하면 될 것입니다. 기업의 결산시점이나, 연봉인상 시점으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3.07.02 1538
근로계약 대기업 퇴사시 반장의 승인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때문에 퇴... 1 2013.07.02 1779
근로시간 경비원 휴게시간 문의 1 2013.07.02 4474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 문의 1 2013.07.02 2200
임금·퇴직금 학교 근로학생 퇴직금 1 2013.07.02 1006
기타 영업용차량 사고시 직원의 차량배상에 관해서 1 2013.07.02 1436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이 무엇인가요? 1 2013.07.02 13004
여성 산전후급여-통상임금관련 문의 1 2013.07.02 1235
고용보험 업무변경에 따른 퇴직 1 2013.07.02 1212
산업재해 사업주는 산재허락, 근로자는 산재거부 방법은 ?? 1 2013.07.02 1864
노동조합 비조합원의 임금체계 변경시 조합과 합의를 해야 되는지요??? 1 2013.07.02 1001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해지 관련 1 2013.07.02 2444
근로시간 아래 681번 질의에 보충 질의 1 2013.07.02 617
산업재해 덤프트럭 산재보험 1 2013.07.02 2047
비정규직 연봉제 계약직의 계약기간 중 임의 급여 삭감 1 2013.07.02 2463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연차휴가 일수와 처리방법? 1 2013.07.01 3065
해고·징계 부당해고 2 2013.07.01 795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잠적 시 임금, 퇴직금 등 1 2013.07.01 2308
여성 육아휴직 연장 3 2013.07.01 1424
근로계약 근로계약일이 휴일인 경우는? 1 2013.07.01 1293
Board Pagination Prev 1 ...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1711 1712 1713 171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