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생님 2013.06.12 14:48

안녕하세요 ~

저는 10년이상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신랑은 구미에서 일하며 주말부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구미집은 신랑명의로 부산집은 제명의로 되있습니다...(둘다 전세고요)

이제 신랑이랑 같이 살려고 지금다니는 회사를 그만둘 예정인데요.(왕복통근거리 3시간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주거지 이전부터 해야하나요? (주민등록상에) , 그럼 부산집은 없어야 한다는 말이죠?

아님 회사그만두고 몇달있다가 주거지 이전하고 그시점에 실업급여신청해도 되나요?

 

그리고 제가 임신 2개월인데 무슨 조건이 붙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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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3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바, 동 시행규칙 101조에 근거한 [별표1]에 의하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나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남편 및 가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회사를 이직하게 되었음을 입증하면 수급자격요건이 될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므로 사유발생일을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한 날로 봐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상담사례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처리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신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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