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기타 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주휴수당을 별도 표기 및 시급*34.76시간만큼 지급하고 있는데요. 209시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휴일근로 발생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만약 토요일 8시간 휴일근무를 할 경우 4,860원*8시간*1.5=58,320원을 추가 지급하여 총 2,022,153원(1,963,833+58,320) 지급하면 적법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정보 아래에 작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5일제,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 (2012년1월1일부로 주5일제 도입)
월 기준근로시간: 209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54.17시간 (150%적용 81.25시간),
월 야간근로시간: 75.83시간 (50%적용 37.92시간), 월 주휴시간: 34.76시간, 총 유급처리시간: 362.93시간
총월급: 1,763,833원+식대100,000원+차량유지비100,000원 (식대 현물 별도 지급, 차량유지비 기숙사생 제외 전체 지급)
역산통상시급: 1,763,833/362.93=4,859.98=4,860원
명세서 표시: 월기본급1,015,740원 / 연장근로:394,875원 / 야간근로: 184,275원 / 주휴수당 168,943원 / 식대 100,000원 / 차량 100,000원 // 총 1,963,833원
월 기본급 4,860*209 |
약정연장수당 |
약정야간수당 |
약정주휴수당 |
역산통상시급 *209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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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0*81.25 역산통상시급*81.25h |
4860*37.92 역산통상시급*37.92h |
4860*34.76 역산통상시급 *34.76h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산정방식은 모두 맞습니다. 다만, 월 연장근로시간의 경우 법정 연장근로가 가능한 최대시간은 한주 12시간입니다. 법정연장근로시간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