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무자입니다.
입사일은 2012년 7월 10일이며, 대표자 개인면담시 이번 공사 만료까지 근무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소속회사와 공사가 6월 말까지만 계약을 하게 된다면,
6월 말에 퇴직을 할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으로 구두로 합의가 되었으며,
이 면담내용은 저 외에 2명에게도 동일 내용으로 면담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두로 퇴직금 관련 합의를 하였는데, 서류나 증거없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