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없음 2013.06.14 10:51

안녕하세요.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무자입니다.

입사일은 2012년 7월 10일이며, 대표자 개인면담시 이번 공사 만료까지 근무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소속회사와 공사가 6월 말까지만 계약을 하게 된다면,

6월 말에 퇴직을 할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으로 구두로 합의가 되었으며,

이 면담내용은 저 외에 2명에게도 동일 내용으로 면담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두로 퇴직금 관련 합의를 하였는데, 서류나 증거없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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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8 2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입사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무중 퇴사를 하였을 떄에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약정을 통해 1년 미만 기간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구두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하기 떄문에 구두계약을 통해 퇴직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후 조사과정에서 동료근로자등의 확인서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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