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없음 2013.06.14 10:51

안녕하세요.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무자입니다.

입사일은 2012년 7월 10일이며, 대표자 개인면담시 이번 공사 만료까지 근무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소속회사와 공사가 6월 말까지만 계약을 하게 된다면,

6월 말에 퇴직을 할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으로 구두로 합의가 되었으며,

이 면담내용은 저 외에 2명에게도 동일 내용으로 면담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두로 퇴직금 관련 합의를 하였는데, 서류나 증거없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8 2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입사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무중 퇴사를 하였을 떄에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약정을 통해 1년 미만 기간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구두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하기 떄문에 구두계약을 통해 퇴직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후 조사과정에서 동료근로자등의 확인서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 제척기간 계산 1 2013.06.17 2496
해고·징계 휴직 및 징계에 대한 문의 1 2013.06.17 1462
임금·퇴직금 연령차별에 관한 문의 1 2013.06.17 741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마지막 급여 문제 2 2013.06.16 6110
기타 근참법상의 몇가지 질문. 1 2013.06.15 1760
임금·퇴직금 임금산정 적합여부 여쭙니다. 1 2013.06.15 989
여성 출산휴가 1 2013.06.15 1041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1 2013.06.15 884
임금·퇴직금 알바도 토,일요일 특근수당이 적용되는지? 1 2013.06.15 4859
임금·퇴직금 구제 제기 기간의 퇴직금 1 2013.06.15 1092
해고·징계 근무중 건강이상 사직권고받음 1 2013.06.14 4166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2013.06.14 1408
해고·징계 퇴사자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3.06.14 101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3.06.14 850
근로시간 주 52시간 1 2013.06.14 22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 1 2013.06.14 1684
근로계약 무단퇴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1 2013.06.14 269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부시기 문의 1 2013.06.14 2472
임금·퇴직금 임금 인상시 소급분 적용건에대해서 1 2013.06.14 1529
»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자 구두로 퇴직금 합의에 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6.14 1662
Board Pagination Prev 1 ...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1711 171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