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ffy06 2013.06.14 20:27

안녕하세요~ 7월 7일 결혼을 앞두고 6월 17일 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기간:12년12월1일~13년6월17일)

현재 일하고 있는 곳(부산 사하구 장림동)과 결혼 후 살게 될 곳(양산 평산동) 출퇴근 시간이 3시간 넘고

교대로 새벽 6시 출근을 하기 때문에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혼집을 2월달에 계약을 하게 되어 전입신고는 2월 21일날 했는데요.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해야된다고 해서요.

다른 글을 살펴보니 전입신고가 퇴사일로 부터 한달이내여야 한다는데.. 저같은 경우는 어떻하나요?

현재까지 친정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친정집에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0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이라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혼일과 퇴사일간 30일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면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 이동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30일 범위내에서 퇴사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 거주지와 등본상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이기 떄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말씀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개의 근무지에 대한 급여처리 및 주휴수당 문의 1 2013.07.03 1031
기타 4대보험 2 군데서 뗄수도 있는건가요? 1 2013.07.03 5348
임금·퇴직금 연차 매월 지급 1 2013.07.03 18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 가능한가요? 1 2013.07.03 4613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시 소수점 이하 계산 1 2013.07.03 7921
고용보험 정년퇴직 후 계속근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3.07.03 7807
임금·퇴직금 급여 인상 소급 3 2013.07.03 1201
여성 계약직 육아휴직관련. 1 2013.07.03 197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3.07.02 1538
근로계약 대기업 퇴사시 반장의 승인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때문에 퇴... 1 2013.07.02 1778
근로시간 경비원 휴게시간 문의 1 2013.07.02 4474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 문의 1 2013.07.02 2200
임금·퇴직금 학교 근로학생 퇴직금 1 2013.07.02 1006
기타 영업용차량 사고시 직원의 차량배상에 관해서 1 2013.07.02 1433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이 무엇인가요? 1 2013.07.02 12988
여성 산전후급여-통상임금관련 문의 1 2013.07.02 1235
고용보험 업무변경에 따른 퇴직 1 2013.07.02 1212
산업재해 사업주는 산재허락, 근로자는 산재거부 방법은 ?? 1 2013.07.02 1848
노동조합 비조합원의 임금체계 변경시 조합과 합의를 해야 되는지요??? 1 2013.07.02 1001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해지 관련 1 2013.07.02 2442
Board Pagination Prev 1 ...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171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