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일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시기가 입사하고 언제부터 가능한건가요?
입사한지 일주일 정도 된 근로자가 보건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도 가능한건가요?
월 1일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시기가 입사하고 언제부터 가능한건가요?
입사한지 일주일 정도 된 근로자가 보건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도 가능한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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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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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규정(근로기준법 제73조)은 여성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실제 여성 근로자가 생리를 하는 때에는 근속여부 등과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며,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