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일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시기가 입사하고 언제부터 가능한건가요?
입사한지 일주일 정도 된 근로자가 보건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도 가능한건가요?
월 1일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시기가 입사하고 언제부터 가능한건가요?
입사한지 일주일 정도 된 근로자가 보건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도 가능한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상시근무자 5인기준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여부 1 | 2013.06.27 | 265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어떻게 하나요. 1 | 2013.06.27 | 1958 | |
근로계약 | 해외파견근무 관련 비용 1 | 2013.06.27 | 327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 2013.06.27 | 991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미작성시 1 | 2013.06.27 | 1743 | |
근로시간 | 학교 조리종사원 근무일수(유급휴일계산) 관련 1 | 2013.06.27 | 2712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 산출 과 출산휴가후 하계휴가 여부 및 연차 그리고 퇴... 1 | 2013.06.27 | 2197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방호원)의 임금산정 방법 1 | 2013.06.27 | 2202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과 평일오버타임 수당문의... 1 | 2013.06.26 | 3250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임금문제 1 | 2013.06.26 | 1736 | |
기타 | 자진퇴사 실업급여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1 | 2013.06.26 | 13629 | |
휴일·휴가 | 감시,단속적근로자 주차휴일 발생여부 3 | 2013.06.26 | 2286 | |
기타 | 근기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가 고충처리 위원이 될수 있는지? 1 | 2013.06.26 | 2046 | |
휴일·휴가 | 연차사용후근무 1 | 2013.06.26 | 1263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중 워킹홀리데이 1 | 2013.06.26 | 3807 | |
임금·퇴직금 | 대체근무 수당문의 1 | 2013.06.26 | 245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관련재입사 1 | 2013.06.26 | 1086 | |
휴일·휴가 | 1년미만연차의 마이너스 처리부분 1 | 2013.06.26 | 21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13.06.26 | 903 | |
여성 | 연차에 이어서 산휴 사용 1 | 2013.06.25 | 879 |
생리휴가 규정(근로기준법 제73조)은 여성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실제 여성 근로자가 생리를 하는 때에는 근속여부 등과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며,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