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임스 2013.06.19 10:41

안녕하세요!!

여름 여름휴가가 3일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연락으로    여름휴가 3일 + 년차 3일 (의무 사용) 이라고 공지 되었습니다

년차를 회사에서 의무 사용 하라고 할 수 있는지요?

근로 기준법 위반 아닌 가요 ??

저희 단협 입니다    아래의 내용으로도  단협 위반이라고 보여 집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44(법정휴가)

 1. 연차휴가

가.   회사는 1년을 만근한 조합원에게 16, 80%이상 출근한 조합원에게 15일의 유급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 1년에 1일씩 가산한다.

나.   회사는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해서 월 만근한 자에게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다.   회사는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들이 계획적

으로 연차휴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馬무명씨 2013.06.19 15:11작성

    일반회사의 법정공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 뿐입니다...그말은 나머지 국경일이나 공휴일은 연차 대체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즉 님의 여름휴가 또한 연차로 대체 하라는 이야기 임..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로 유급으로 주겠다는 얘기가 없으면 본인 연차사용해서 휴가를 쓸 수 밖에 없겠지요.

  • 상담소 2013.06.20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날짜를 지정하여 강제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장내 노동조합이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이라면 노동조합과 별도의 서면합의(또는 단협상의 합의)를 통해 시행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계약직 육아휴직관련. 1 2013.07.03 197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3.07.02 1538
근로계약 대기업 퇴사시 반장의 승인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때문에 퇴... 1 2013.07.02 1779
근로시간 경비원 휴게시간 문의 1 2013.07.02 4474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 문의 1 2013.07.02 2200
임금·퇴직금 학교 근로학생 퇴직금 1 2013.07.02 1006
기타 영업용차량 사고시 직원의 차량배상에 관해서 1 2013.07.02 1436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이 무엇인가요? 1 2013.07.02 13004
여성 산전후급여-통상임금관련 문의 1 2013.07.02 1235
고용보험 업무변경에 따른 퇴직 1 2013.07.02 1212
산업재해 사업주는 산재허락, 근로자는 산재거부 방법은 ?? 1 2013.07.02 1864
노동조합 비조합원의 임금체계 변경시 조합과 합의를 해야 되는지요??? 1 2013.07.02 1001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해지 관련 1 2013.07.02 2444
근로시간 아래 681번 질의에 보충 질의 1 2013.07.02 617
산업재해 덤프트럭 산재보험 1 2013.07.02 2047
비정규직 연봉제 계약직의 계약기간 중 임의 급여 삭감 1 2013.07.02 2463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연차휴가 일수와 처리방법? 1 2013.07.01 3065
해고·징계 부당해고 2 2013.07.01 795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잠적 시 임금, 퇴직금 등 1 2013.07.01 2308
여성 육아휴직 연장 3 2013.07.01 1424
Board Pagination Prev 1 ...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1711 1712 1713 171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