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2012년) 3월에 입사하여 올해 2013년 4월 4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연차휴무를 더 쓴게 있어서 출근일수에서 제하고 3월 월급을 지급해달라고 해서 회사로부터 그렇게 받았구요.
그런데 4월 중도퇴사 건에 대해서 지급해준 금액 계산이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문의를 드리려구요.
유급근무일+유급휴일 계산을 해서 실제 근무일수만큼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3월달에 상기 계산에 의해서 26일 중 7일 제외해서 기본급*(19/26) 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