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준수의무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체협약의 준수의무는 사용자, 노조 및 조합원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는 조합이 사용자의 단체협약 불이행을 시정요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가 조합의 단체협약 준수의무를 요구할 수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만일 조합원이 노조측에 단체협약준수의무를 지키도록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은 회사와 얘기하라고 하면서 모든 일을 회사에 떠넘기고 조합은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면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단체협약준수의무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것인지요? 혹시 이런 예도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