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jiro 2013.06.19 17:26

안녕하세요.. 수당 문의 드립니다.

현재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입니다.

교대근무수당(월20)을 받고 있는데, 수당 항목에 시간외휴무일.연장 수당등을 모두 포함한다라는 규정있습니다.

 타 부서의 경우  일근을 하여 휴무일 작업시  시간외 휴무일 수당을 적용받고 있고요.

 교대수당이 아닌 시간외 수당을 적용하면 금액을 1.5배정도는 더 받을수 있는데

이런 것 또한 변경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글재주가 없어 죄송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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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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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8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사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교대근무수당이 연장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약정된 범위에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 근로에 따른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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