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당 문의 드립니다.
현재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입니다.
교대근무수당(월20)을 받고 있는데, 수당 항목에 시간외휴무일.연장 수당등을 모두 포함한다라는 규정있습니다.
타 부서의 경우 일근을 하여 휴무일 작업시 시간외 휴무일 수당을 적용받고 있고요.
교대수당이 아닌 시간외 수당을 적용하면 금액을 1.5배정도는 더 받을수 있는데
이런 것 또한 변경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글재주가 없어 죄송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