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사단법인 협회 입니다. 중앙,지부,지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근무한 곳은 지회에서 회장 밑에 바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협회 직원은 대략50명 이지만 지회는 회장과 저 둘입니다.
소속은 중앙회 소속이지만 월급 및 권리 감독등은 지회장이 합니다.
제 월급도 회원들이 낸 회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근무 기간은 2002,4,1~2013,5,10까지이고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급여(기본급+수당+교통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입사 초에 근로계약서에 '1년이상 ㄱ느속자에대해서는 매 1년에 대해 1개월분의
평균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했고 퇴사전까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회장 임기가 끝나면 선출된 회장과는
자동적으로 같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단위로 기본급을 퇴직적립금으로 받아왔습니다. 허나 퇴직후에 알아본바에 의하면 기본급+수당+교통비를 포함하여 준다고
확인되었고, 그래서 내용증명을 통해서 차액을 요구 했습니다.
허나 지회에서는 기본급으로 이미 퇴직금을 정산 했고 5인 미만 사업자를 예로 들어 줄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제 의견을 피력하여 그나마 위로금으로 200만원정도 준다고 합니다만,,,
제가 듣고싶은건 고용법시행되기전에 근무년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말입니다,,,
꼭 좋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