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야사랑 2013.06.24 03:28

육아휴직후 퇴사하게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고용보험가입은 12년입니다.

저는 복직해서 일을하고싶지만 일단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 넘습니다. 큰아이(현재 만5세)때는 친정부모님이 봐주셔서

일을할수있었지만 지금은 부모님이 다 일하시고계십니다.

신랑도 지방에 있는터라 주말부부이고 제가 서비스업이다보니 출퇴근시간이 들쑥날쑥합니다

시간에 마땅한 보육시설 찾기도 힘드네요.

이럴경우 신청가능해서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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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1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를 사유로 퇴직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지만 출퇴근 경로상에 보육시설이 없어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을 할 경우 왕복 3시간을 초과한다면(3시간이 초과된 상황이였다면 출퇴근시간이 더 증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판단되며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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