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s41204 2013.06.26 13:11
이번달부터 육아관련하여 퇴사했습니다 둘째가계속병원을다녀야해서....회사 규모가너무작아서 육아휴직안하고 그냥퇴사했는데 사장님이육아휴직해줄텐데 왜그냥관뒀냐하셔서 아쉽네요 재입사해서 퇴사취소하고육아휴직할수있을까요? 소규모업체에서 육아휴직해주면사업주가부담을겪게되나요? 4대보험때문인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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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1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처리를 취소할지 여부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처리할 문제로 판단되며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퇴사를 취소를 한 후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휴직 사용시 사용자 부담은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퇴직금 및 4대보험료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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