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늬 2013.07.01 18:05

2012년6월4일입사입니다.2013년7월31일자로 퇴직합니다.입사해서 연차휴가는5일 사용했습니다.

그럼 남은 휴가는 몇일이고  퇴사시에 수당으로 소급 받을수 있는지요?

아님 다쓰고 퇴사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2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연차휴가의 기산을 입사일이 아닌 특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추후 해당 근로자가 퇴직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최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볼 수 있으며 이미 사용한 5일을 제외한 나머지 10일에 대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7.08 673
임금·퇴직금 차별 1 2013.07.08 750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여부 문의입니다. 1 2013.07.08 1007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 1 2013.07.08 3048
근로계약 근로계약 2 2013.07.08 877
근로계약 고용보험은들엇는데 근로계약서를 제가 그만두려고 작성하지 않았... 1 2013.07.07 1314
기타 기간제 근로자 2013.07.06 1098
임금·퇴직금 누구의 잘못인지요?? 1 2013.07.05 62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3.07.05 1267
근로계약 사직서 재출후 회사 사정에 따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2013.07.05 2467
근로계약 인턴 퇴직원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07.05 3255
임금·퇴직금 급여삭감? 3 2013.07.05 1209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1 2013.07.05 1431
임금·퇴직금 퇴직시 수당문의 1 2013.07.05 832
임금·퇴직금 근속수당과 퇴직금 중간정산 3 2013.07.05 1244
임금·퇴직금 노고가 많으십니다.성과금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 2 2013.07.05 1172
해고·징계 해고통보 서면통지 받지 않기 위해서 무단결근한 경우 어떻게 되... 1 2013.07.05 2629
근로계약 근로계약 체결 여부 1 2013.07.05 825
임금·퇴직금 월급 내역이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2013.07.05 973
여성 출산휴가와 월급 및 수당 1 2013.07.04 6450
Board Pagination Prev 1 ...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