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사 2013.07.08 10:18

안영하십니까?

근로계약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전 경비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전 당연히 경비로입사했으니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알고 일을 해 왔습니다만

얼마전 급여조정으로인하여 사업주와 미팅중 알고보니 사업주가 감시,단속근로 승인을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 감시 단속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일반 근로자로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모든 급여조건은 일반 근로조건으로 보장받을수있는지요

여기서 일반근로로 계약기간만료시 (재 계약시) 사업주가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후 재 계약요구는 합당한것인지궁금합니다

근로조건은 처음계약시보다 열악하게 재 계약은위반이다라는것이기에 문의드립니다

만약 제가 재 계약을 원하지안으면 사업주는 그만두라고하면 어떤 대책이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3.07.08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허가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감단직 승인을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단직 승인을 얻은 사업주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무방하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등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단직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당연히 가산수당의 지급의무 및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저임금의 10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의 사업장이 감단직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의 감액 및 연장가산수당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 청구및 최저임금 감액분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감단직 승인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것에 준한 임금액으로 재계약을 요구하는 사업주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독사 2013.07.08 16:28작성

    대단히 감사 합니다

    저의고민 많이 해소 되엇습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2 2013.07.16 1105
임금·퇴직금 알바 계약과 최저임금 정말 억울합니다 1 2013.07.16 1560
휴일·휴가 궁금합니다 1 2013.07.16 6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1 2013.07.16 1060
기타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소이전 1 2013.07.16 1162
임금·퇴직금 안녕하십니다 임금체불건대문에 문의드려요 1 2013.07.15 900
휴일·휴가 무급휴가의 사용제한 3 2013.07.15 1800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3.07.15 1004
기타 추가질문드립니다. 1 2013.07.15 62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위헌 헌법소원과 관련 궁금증 1 2013.07.14 1477
임금·퇴직금 평균임금해당여부 1 2013.07.14 921
해고·징계 징계해고와 육아휴직 관련 1 2013.07.13 2302
근로계약 퇴사 문의 (임금/손배) 1 2013.07.13 1213
여성 육아휴직후 실업급여신청? 1 2013.07.13 4021
기타 회사 상조회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2013.07.13 9803
휴일·휴가 육아휴직 문의 1 2013.07.12 1356
기타 특례병질문드립니다 1 2013.07.12 9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7.12 5307
기타 자유직업 소득자 입니다. 원치않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1 2013.07.12 23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및 퇴직시 미지급연차수당 1 2013.07.12 4957
Board Pagination Prev 1 ... 1699 1700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