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번째밤 2013.07.12 18:06
저는 병역특례병인데도 1년이 다되어 전직을 할려구해서
8일퇴사를 말씀드렸는데 전직대상업체에서 24일출근하라고하시더라구요 아마 비동의전직으로 전직해야할것같은데 그러면 병무청에서 회사와 저의 의견을 물어본다고하더라구요 2주전에 말한셈인데 회사측에서 너무 늦게 퇴사통보했다고 말하면 병무청에서 회사편을 들까요?

최대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인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특근시간도포함인가요? 아니면 월에서 금까지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무명씨 2013.07.15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해서 사용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와 관련하여서는 여타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 통보로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몇 일 혹은 몇 주 전에 퇴직 의사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 법률적인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례병이 1년이상 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병무청의 승인하에 전직이 가능하며 기존 사업장에서 전직에 관한 사항을 병무청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병무청에 직접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1주에 40시간을 근무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특례 업종을 제외하고)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40시간 근무에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조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출산 휴가 후 연가 일수 1 2013.08.06 2417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소급에 따른 급여 공제 1 2013.08.06 91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자격문의 3 2013.08.06 1077
근로계약 계약일자 1 2013.08.06 989
휴일·휴가 휴직자의 정기휴가 1 2013.08.06 869
해고·징계 부당해고,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3.08.06 1500
임금·퇴직금 이럴경우 제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1 2013.08.05 704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이사..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3.08.05 3737
임금·퇴직금 가압류 절차 부탁드립니다. 1 2013.08.05 1559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인지 질문드립니다 1 2013.08.05 653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만료가 지난상태에서 사직권유시 부당해고인지? 1 2013.08.05 1100
여성 육아휴직 1년 미만 근로자 1 2013.08.05 1591
임금·퇴직금 미지급임금과 미지급경비 소액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1 2013.08.05 3038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1 2013.08.05 124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관한 상담입니다. 1 2013.08.05 572
산업재해 업무상 과실 배상처리문제 1 2013.08.05 1434
휴일·휴가 토요일 무급휴무일 연차사용 1 2013.08.05 2504
기타 용역업체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실업수당받을수 있나요.. 1 2013.08.05 1049
임금·퇴직금 직급변경,임금삭감 1 2013.08.04 1107
기타 법인 회사 대표 잠적시 다른쪽 법인회사는 1 2013.08.04 1277
Board Pagination Prev 1 ... 1694 1695 1696 1697 1698 1699 1700 1701 1702 170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