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3.07.18 09:12

안녕하십니까?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질의하오니 하교바랍니다.

1. 취업규칙 : 배우자 출산시 5일 범위내에서 3일간  유급휴가 부여로 규정돼 있음.

2. 배우자 출산한 직원이 2일간 휴가를 신청함

3. 이 경우, 휴가 기간을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9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3년 2월 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으로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중 3일은 유급휴가이며 이를 임의적으로 연차유급휴가나 무급휴가로 대체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처리관련질문입니다. 1 2013.08.01 873
기타 단속적근로 1 2013.08.01 745
임금·퇴직금 해외근속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1 2013.08.01 628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1 2013.08.01 15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여부 4 2013.08.01 1698
임금·퇴직금 근로소득포함 여부 문의 1 2013.08.01 4630
비정규직 인턴과 정규직 전환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3.08.01 1211
근로계약 사직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13.07.31 105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임금 1 2013.07.31 767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문의 드려요. 1 2013.07.31 681
휴일·휴가 여름휴가 연차 강제 소진 1 2013.07.31 5271
휴일·휴가 연차일 근무 관련 건 1 2013.07.31 904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휴일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1 2013.07.31 965
기타 서류 요청 거절 1 2013.07.31 750
산업재해 산재처리가능한지요 1 2013.07.31 918
근로계약 회사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고용승계 1 2013.07.31 2404
기타 퇴사자 급여압류 1 2013.07.31 2408
휴일·휴가 휴직기간 연차소멸 질문 1 2013.07.30 1785
고용보험 질병상 사유로 무급휴가 시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1 2013.07.30 1568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13.07.30 688
Board Pagination Prev 1 ... 1693 1694 1695 1696 1697 1698 1699 1700 1701 170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