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소개로 ㄷ업체에들어와 일한지 7/26일이면 4개월째입니다. 근데 오늘7/22 (월)출근했더니 "이번주 금까지만 나오고 나오지마세요"이러는겁니다. 일이없어서 그런다는데.. 다음달 7월분월급에 상여금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주에 그만두게되면 상여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해고 수당 청구도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관련 질의 2 | 2013.08.07 | 802 | |
근로시간 | 회사의부당한근로시간때문에 이직하려고하는데요 1 | 2013.08.07 | 708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관련 1 | 2013.08.07 | 659 | |
근로계약 | 정년 60세 관련 법의 적용 문의 1 | 2013.08.07 | 1248 | |
여성 | 야간 근로 요청 1 | 2013.08.07 | 1124 | |
근로계약 | 근로 연봉 계약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3.08.07 | 140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해 1 | 2013.08.06 | 189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 2013.08.06 | 1654 | |
기타 | 일년미만이지만 8할이상 근무일경우 연차갯수? 1 | 2013.08.06 | 3308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내용 1 | 2013.08.06 | 768 | |
휴일·휴가 | 하계휴가 연차 강제소진 관련하여 추가질문 1 | 2013.08.06 | 1950 | |
휴일·휴가 | 출산 휴가 후 연가 일수 1 | 2013.08.06 | 2410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소급에 따른 급여 공제 1 | 2013.08.06 | 91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자격문의 3 | 2013.08.06 | 1077 | |
근로계약 | 계약일자 1 | 2013.08.06 | 989 | |
휴일·휴가 | 휴직자의 정기휴가 1 | 2013.08.06 | 86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13.08.06 | 1500 | |
임금·퇴직금 | 이럴경우 제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1 | 2013.08.05 | 704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이사..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13.08.05 | 3737 | |
임금·퇴직금 | 가압류 절차 부탁드립니다. 1 | 2013.08.05 | 15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상여급 지급 요건에 부합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일반 월급 근로자는 6개월이 되지 못한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는 근로자의 비위 사실 이외에 경영상 이유도 포함되나.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