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07년 1월 1일 (7년차), 2012년 연차개수 17개.
출산휴가기간: 2013/11/1~2014/1/31 의 3개월 (예정)
육아휴직기간: 2014/2/1~2015/1/31 의 12개월 (1년예정)
의 경우,
1. 2015년 2월 1일 복귀 후, 쓸수 있는 연차는 법적으로 몇일인지요. 2014년도에 11개월 휴직하였으니 1일인가요?
2. 2014년 발생하는 연차 18개(2013년도 만근)의 사용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2014년 1/31 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 전에 사용할까 합니다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3.1.1~2013.12.31- 7년차-연차유급휴가 18일-2014.1.1 발생(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5.1.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 가능.)
2014.1.1~2014.12.31-8년차-연차유급휴가 0일-
2014년 연차발생의 경우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할 날로 간주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의 기간은 출퇴근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2014.1.1~2012.12.31까지의 귀하의 8년차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2014.1.1~2014.1.31사이의 31일에 대해 출산휴가 기간인 2014.1.1~2014.1.31 동안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100%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65일에 대해 18일을 지급하는 만큼 31일에 대해서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귀하의 경우 31일/365일*18일=약 1.5일이 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일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가 귀하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근거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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