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유 2013.07.23 10:38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드릴께요

우선 사업장 현황은 수년째 가정용 주방용기를 제작 하고 있는 사업장이며, 현재 직원 여섯분 중 네 분은 4대보험에 가입한 직원

이며 나머지 두 분은 앞서 말한 네 분과 다른 직원(?)입니다.

이 두 분 중 한 분이(8년근무) 어느 날 좀 쉬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쉬고 계시던 중 일 그만할거라는 말씀과 함께 퇴직금을

달라고합니다. 오랫동안 함께하고 해서 200만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퇴직금을 달라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셨네요.

그럼 이 분이 어떻게 일하는지 설명드릴께요. 우선 출/퇴근 시간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출근일도 정함이 없습니다. 나오고 싶은

날과 나오고 싶은 시간에 나와서 퇴근하고 싶은 시간에 집에 가십니다. 요기 업계(근처 공장 모두)가 다 그런데 이는 이 사람이

그만 두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원하는대로 하게 내버려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도급으로

해서 사업소득세를 떼고 제대로 하자고 해도 안하고(세금문제), 근로자로 해서 4대보험 가입하고, 원천징수 하면 퇴직금도 받고

좋다고 해도 안하고 있습니다.(쉬고 싶을 때 쉬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싶다하심)

월급도 개당 단가를 곱해서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원하는 날 출근해서 일 안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날 나와서 일하고

가는 근로자가 근로자인가요? 잘 못하면 안나올까봐 노심초사하며 원하는대로 해주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근로자였으니 퇴직금

을 내놓으라니요..도급계약서나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이런 분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려요. 또한 가능하다면

어떻게 관리하는게 좋을지도 조언 부탁드려요..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수 있으니 말이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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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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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24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직원의 근로자성 여부가 퇴직금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귀하가 상담에서 제공한 정보만으로는 근로자성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자성의 판단여부는 사용종속성이 중요합니다. 사용종속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자체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2>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3>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4>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5>근로자 스스로가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대체성이 있는지? 6>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가 어떠한자? 7> 보수이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인 성격을 갖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8>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9>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10>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11>'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12>당사자의 경제 사회적조건등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의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직원의 근로자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때, 핵심은 7>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인 성격을 갖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9>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에 달려 있는 듯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움 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근거입니다. 그러나 직원의 제조한 물품의 개수를 근거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도급적 성격의 임금지급 방식일뿐, 도급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가 계속적으로 제공되어 왔다면 이 또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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