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의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개인명의 음식점이었다가 이번에 법인명의로 전환되면서
신규채용되었습니다.
입사한지는 한달정도 되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고(정규직 및 급여는 구두상 합의)
4대보험도 아직 가입안되어있습니다.
오늘 사장으로부터 자기네 식당과 제가 일하는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한달치 급여는 합의된대로 준다고 하구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