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낭자 2013.07.24 09:28

5인 이하의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개인명의 음식점이었다가 이번에 법인명의로 전환되면서

신규채용되었습니다.

입사한지는 한달정도 되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고(정규직 및 급여는 구두상 합의)

4대보험도 아직 가입안되어있습니다.

오늘 사장으로부터 자기네 식당과 제가 일하는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한달치 급여는 합의된대로 준다고 하구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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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24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러한 서면 작성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되었을 때 가능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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