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노동 2013.07.24 10:39

통상임금이 궁금해서 상담글을 작성합니다.

연봉 27,000,000

근무시간 08:00 ~ 17:00

월 연장근무시간 50시간(연봉에 포함됨)

토요일유급처리시간 8시간포함해서 243시간 사업장입니다.

회사의 통상임금 계산은

27,000,000 / 16 = 1,687,500 => 기본급 (1,687,500 * 12 = 20,250,000원)

나머지 6,750,000 / 12 = 562,500 => 정기상여금

기본급 / 243 = 1,687,500 / 243 = 6,944원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연봉이면 27,000,000 / 12 = 월2,250,000, 이 금액을 가지고 시급을 계산해야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연봉이면 기본급여인데 이 기본급여를 기본급, 상여금으로 나눠서 시급을 계산하는방법이 맞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24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 형태의 포괄임금제의 경우, 여기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 당시에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고지했다면 상여금을 연봉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산입할 것인지의 여부를 두고 법원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산정지침이라는 예규를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이를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말알바질문 1 2013.08.11 146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후 월급 1 2013.08.10 8187
임금·퇴직금 야간수당받을수 있나요 1 2013.08.10 1051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피해보상을 하라네요... 1 2013.08.09 988
휴일·휴가 연차일수 3 2013.08.09 874
비정규직 감시단속 1 2013.08.09 791
비정규직 주당15시간이상근무한객원교수 3 2013.08.09 2746
임금·퇴직금 부장급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1 2013.08.09 226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08.09 1100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8.09 1413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적립금 1 2013.08.09 842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3.08.08 89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법 1 2013.08.08 17798
임금·퇴직금 계약직 임금 3 2013.08.08 1675
임금·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3.08.08 540
해고·징계 해고성 대기발령 1 2013.08.08 958
근로계약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2013.08.08 697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및 실업급여 수급관련 4 2013.08.08 3277
휴일·휴가 전년도 육아휴직자 올해 연차 배정 개수 알켜주세요. 조금 논란이... 1 2013.08.08 120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3.08.08 735
Board Pagination Prev 1 ... 1689 1690 1691 1692 1693 1694 1695 1696 1697 169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