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노동 2013.07.24 10:39

통상임금이 궁금해서 상담글을 작성합니다.

연봉 27,000,000

근무시간 08:00 ~ 17:00

월 연장근무시간 50시간(연봉에 포함됨)

토요일유급처리시간 8시간포함해서 243시간 사업장입니다.

회사의 통상임금 계산은

27,000,000 / 16 = 1,687,500 => 기본급 (1,687,500 * 12 = 20,250,000원)

나머지 6,750,000 / 12 = 562,500 => 정기상여금

기본급 / 243 = 1,687,500 / 243 = 6,944원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연봉이면 27,000,000 / 12 = 월2,250,000, 이 금액을 가지고 시급을 계산해야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연봉이면 기본급여인데 이 기본급여를 기본급, 상여금으로 나눠서 시급을 계산하는방법이 맞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24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 형태의 포괄임금제의 경우, 여기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 당시에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고지했다면 상여금을 연봉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산입할 것인지의 여부를 두고 법원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산정지침이라는 예규를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이를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금액이 잘못되었을 땐 어떻게 하나요? 1 2013.11.07 905
고용보험 출산후 휴가비 금액이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책정기준) 1 2013.10.23 1811
근로시간 연장근로시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시 월의 통상임... 1 2013.09.10 1481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통상임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3.08.28 221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정산이 적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1 2013.08.16 2046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서 1 2013.07.24 123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산출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1 2013.07.17 186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위헌 헌법소원과 관련 궁금증 1 2013.07.14 1477
임금·퇴직금 퇴직자의 통상임금 지급 계산방법 1 2013.07.10 2504
임금·퇴직금 취업규칙변경신고 문의 1 2013.05.27 2406
임금·퇴직금 82843번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관련 추가질의 1 2013.04.30 207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계산 + 기업주의 처벌? 1 2013.04.28 72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1 2013.04.18 194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조정관련 1 2013.04.09 186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시점과 해당여부 1 2013.04.04 4567
임금·퇴직금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싶어요.. 1 2013.03.26 267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범위 1 2013.03.26 6124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 지연과 기준보수 신고액이 적어서 통상임금으로 구... 3 2013.02.10 2948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퇴직금 계산문의 1 2012.11.14 4415
임금·퇴직금 월중 퇴직자의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통상임금에 대하여... 1 2012.10.01 4768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