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08:00 ~ 17:00 인 사업장입니다만, (주5일, 1일유급휴무, 1일유급주휴)
보통 평일 퇴근시간이 저녁 9시 또는 10시는 다반사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합니다. 주말에도 늦게까지.
물론 야근이나 주말에는 시급의 1.5배를 주는데요.
문제가 없는건가요?
저희는 08:00 ~ 17:00 인 사업장입니다만, (주5일, 1일유급휴무, 1일유급주휴)
보통 평일 퇴근시간이 저녁 9시 또는 10시는 다반사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합니다. 주말에도 늦게까지.
물론 야근이나 주말에는 시급의 1.5배를 주는데요.
문제가 없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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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개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 1 | 2013.10.08 | 1648 | |
휴일·휴가 | 휴일 대체 근무 시 연장근로시간 적용법 3 | 2013.10.07 | 8491 | |
근로계약 | 잘못된 근로계약서 1 | 2013.10.04 | 2116 | |
기타 | 1년간 야간근무 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내년 1월까지 반환하라... 1 | 2013.10.03 | 3430 | |
근로계약 | 기술직 견습의 5년짜리 근로계약 작성에 대하여. 1 | 2013.10.01 | 114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과다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3.09.28 | 3508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중 퇴사를 하는데 급여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3.09.28 | 1735 | |
임금·퇴직금 | 월급여 1 | 2013.09.26 | 899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근로자의 임금 및 기타 2 | 2013.09.23 | 338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연차,월차,퇴직금X 회사 계속다녀야할까요 1 | 2013.09.23 | 2842 | |
임금·퇴직금 | 감시 단속적 근로자 급여 문제 1 | 2013.09.20 | 3752 | |
비정규직 | 화상강의 강사 근로자성 인정여부 1 | 2013.09.16 | 1604 | |
고용보험 |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 1 | 2013.09.12 | 6178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미지급과 연장근로 1 | 2013.09.10 | 4448 | |
근로시간 |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 2013.09.10 | 2268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시 월의 통상임... 1 | 2013.09.10 | 1481 | |
임금·퇴직금 | 근로조건 변경관련 1 | 2013.09.10 | 1681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부여 관련 2 | 2013.09.09 | 1667 | |
근로계약 | 입사 신분 문의 1 | 2013.09.02 | 61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급여)회사측 위반 1 | 2013.09.01 | 41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당사자 합의하에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하여 2주 혹은 3개월을 기준으로 1주의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 할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 59조의 근로시간의 특례적용을 받는 업종이라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제한을 초과하여 근로를 명령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일에 제공한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유급휴일일 경우 휴일근로가 됩니다. 둘다 가산수당은 1.5배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