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08:00 ~ 17:00 인 사업장입니다만, (주5일, 1일유급휴무, 1일유급주휴)
보통 평일 퇴근시간이 저녁 9시 또는 10시는 다반사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합니다. 주말에도 늦게까지.
물론 야근이나 주말에는 시급의 1.5배를 주는데요.
문제가 없는건가요?
저희는 08:00 ~ 17:00 인 사업장입니다만, (주5일, 1일유급휴무, 1일유급주휴)
보통 평일 퇴근시간이 저녁 9시 또는 10시는 다반사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합니다. 주말에도 늦게까지.
물론 야근이나 주말에는 시급의 1.5배를 주는데요.
문제가 없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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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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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단속적근로 1 | 2013.08.01 | 745 | |
임금·퇴직금 | 해외근속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1 | 2013.08.01 | 628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1 | 2013.08.01 | 154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여부 4 | 2013.08.01 | 1698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포함 여부 문의 1 | 2013.08.01 | 4630 | |
비정규직 | 인턴과 정규직 전환에 대해 질문합니다. 1 | 2013.08.01 | 1211 | |
근로계약 | 사직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 2013.07.31 | 105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와 임금 1 | 2013.07.31 | 767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문의 드려요. 1 | 2013.07.31 | 681 | |
휴일·휴가 | 여름휴가 연차 강제 소진 1 | 2013.07.31 | 5271 | |
휴일·휴가 | 연차일 근무 관련 건 1 | 2013.07.31 | 904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휴일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1 | 2013.07.31 | 965 | |
기타 | 서류 요청 거절 1 | 2013.07.31 | 750 | |
산업재해 | 산재처리가능한지요 1 | 2013.07.31 | 918 | |
근로계약 | 회사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고용승계 1 | 2013.07.31 | 2404 | |
기타 | 퇴사자 급여압류 1 | 2013.07.31 | 2408 | |
휴일·휴가 | 휴직기간 연차소멸 질문 1 | 2013.07.30 | 1785 | |
고용보험 | 질병상 사유로 무급휴가 시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1 | 2013.07.30 | 1568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1 | 2013.07.30 | 6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당사자 합의하에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하여 2주 혹은 3개월을 기준으로 1주의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 할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 59조의 근로시간의 특례적용을 받는 업종이라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제한을 초과하여 근로를 명령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일에 제공한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유급휴일일 경우 휴일근로가 됩니다. 둘다 가산수당은 1.5배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