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지아 2013.07.24 17:25
사측에서 사장이 독설과 비하를 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듣는 그런 말들에 대하여 제가 녹음을 할 경우,

어떤 부분에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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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25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욕설을 할 경우, 형법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의 제출에 따른 효력발생 여부와는 별다른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로 사용자가 대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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