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지아 2013.07.24 17:25
사측에서 사장이 독설과 비하를 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듣는 그런 말들에 대하여 제가 녹음을 할 경우,

어떤 부분에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25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욕설을 할 경우, 형법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의 제출에 따른 효력발생 여부와는 별다른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로 사용자가 대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동의서 관련 1 2013.08.14 829
임금·퇴직금 회사입장에서 일주일 일하고 자진퇴사한 직원급여 1 2013.08.14 4017
임금·퇴직금 월 기본209시간 안되면? 1 2013.08.14 2960
임금·퇴직금 무급토요일특근시 1 2013.08.14 1578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의 계약종료가 가능한가요? 1 2013.08.14 5011
노동조합 노조 임금협상시 비 조합원의 배제에 대한 질문 1 2013.08.14 1864
임금·퇴직금 약정 휴일 근무 수당 1 2013.08.13 1690
고용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13.08.13 805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근로에 대한 문의 1 2013.08.13 1283
임금·퇴직금 토요일 무급휴일의 수당계산 1 2013.08.13 3221
산업재해 퇴근시 교통사고 산재적용 가능여부 문의 1 2013.08.13 3118
해고·징계 징계 1 2013.08.13 66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3.08.13 863
휴일·휴가 샌드위치 휴무일(무급휴무)관련 문의 1 2013.08.13 1481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건 1 2013.08.13 1845
임금·퇴직금 임의사직.. 1 2013.08.12 1124
휴일·휴가 주말근무강요 1 2013.08.12 5997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하여.. 1 2013.08.12 1341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 1 2013.08.12 595
해고·징계 회사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 관련 1 2013.08.12 1640
Board Pagination Prev 1 ... 1688 1689 1690 1691 1692 1693 1694 1695 1696 169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