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욕설을 할 경우, 형법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의 제출에 따른 효력발생 여부와는 별다른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로 사용자가 대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퇴직금 | 가압류 절차 부탁드립니다. 1 | 2013.08.05 | 155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인지 질문드립니다 1 | 2013.08.05 | 65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기간만료가 지난상태에서 사직권유시 부당해고인지? 1 | 2013.08.05 | 1099 | |
여성 | 육아휴직 1년 미만 근로자 1 | 2013.08.05 | 1591 | |
임금·퇴직금 | 미지급임금과 미지급경비 소액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1 | 2013.08.05 | 3024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1 | 2013.08.05 | 1241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에 관한 상담입니다. 1 | 2013.08.05 | 572 | |
산업재해 | 업무상 과실 배상처리문제 1 | 2013.08.05 | 1434 | |
휴일·휴가 | 토요일 무급휴무일 연차사용 1 | 2013.08.05 | 2495 | |
기타 | 용역업체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실업수당받을수 있나요.. 1 | 2013.08.05 | 1049 | |
임금·퇴직금 | 직급변경,임금삭감 1 | 2013.08.04 | 1106 | |
기타 | 법인 회사 대표 잠적시 다른쪽 법인회사는 1 | 2013.08.04 | 1274 | |
근로계약 | 포괄임금계약서 작성 문의합니다 2 | 2013.08.03 | 1282 | |
휴일·휴가 |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3.08.03 | 843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1 | 2013.08.02 | 1001 | |
해고·징계 | 이런경우도 부당해고가 되나요? 1 | 2013.08.02 | 778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으로 인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문의 1 | 2013.08.02 | 3545 | |
비정규직 | 사업주의 업종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3.08.02 | 1697 | |
고용보험 | 퇴사시 신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3.08.02 | 121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알려주세요. 1 | 2013.08.02 | 1279 |
어떤 부분에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