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2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12년 12월에 한달 쉬고 2013년 1월부터 다시 같은곳에서 다시 일을하여
2013년 7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할예정인데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년 채우지 않고 12월에 쉰게 걸려서요
꼭 1년 연속 일해야지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한직장에서 12월 빼고는 1년 6개월은 일했는데 퇴직금 안주는건 아닐까 걱정이 되서요...
제가 2012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12년 12월에 한달 쉬고 2013년 1월부터 다시 같은곳에서 다시 일을하여
2013년 7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할예정인데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년 채우지 않고 12월에 쉰게 걸려서요
꼭 1년 연속 일해야지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한직장에서 12월 빼고는 1년 6개월은 일했는데 퇴직금 안주는건 아닐까 걱정이 되서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사용주에게 요구해 보시고,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방문하셔서 체불임금 진정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 파견업 2년 이상 써야 한다면 상시업무라는 반증 1 | 2013.08.19 | 140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임금 체불 문의 1 | 2013.08.17 | 2567 | |
근로계약 | 임금계산문의 1 | 2013.08.16 | 750 | |
기타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 | 2013.08.16 | 6239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수급자격 1 | 2013.08.16 | 1493 | |
기타 | 촉탁관련 1 | 2013.08.16 | 787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근로자 임금계산 1 | 2013.08.16 | 1501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3.08.16 | 12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정산이 적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1 | 2013.08.16 | 2046 | |
해고·징계 | 해고 및 권고사직 구두 통보 후, 명확치 않은 사유의 인사 대기발령 1 | 2013.08.16 | 4404 | |
휴일·휴가 | 휴가관련 1 | 2013.08.16 | 721 | |
임금·퇴직금 | 3일근무 1일휴무의 휴일근무수당 1 | 2013.08.15 | 198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1 | 2013.08.15 | 986 | |
휴일·휴가 | 퇴직자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08.15 | 1649 | |
근로계약 | 문의드립니다. 1 | 2013.08.15 | 924 |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 1 | 2013.08.14 | 6299 | |
근로계약 | 현재 대교 차이홍교사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1 | 2013.08.14 | 4443 | |
임금·퇴직금 | 단속직 여름 휴가 특근비 1 | 2013.08.14 | 975 | |
근로계약 | 동의서 관련 1 | 2013.08.14 | 829 | |
임금·퇴직금 | 회사입장에서 일주일 일하고 자진퇴사한 직원급여 1 | 2013.08.14 | 40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백 기간이 며칠 이상일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은 공백기간의 유무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 노동부의 경우 인턴교사가 공개채용 절차 없이 계약갱신을 통해 13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2009.9.1~2009.12.31 - 4개월, 2010.3.1.~2010.7.31. - 5개월, 2010.9.1.~2010.12.31 - 4개월) 와 관련하여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 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임금복지과-715, 2011.02.24 ),
즉, 계속근로 여부는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판단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며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