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돌 2013.07.26 21:46

제가 2012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12년 12월에 한달 쉬고 2013년 1월부터 다시 같은곳에서 다시 일을하여

2013년 7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할예정인데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년 채우지 않고 12월에 쉰게 걸려서요

꼭 1년 연속 일해야지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한직장에서 12월 빼고는 1년 6개월은 일했는데 퇴직금 안주는건 아닐까 걱정이 되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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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2 2013.07.29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백 기간이 며칠 이상일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은 공백기간의 유무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 노동부의 경우 인턴교사가 공개채용 절차 없이 계약갱신을 통해 13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2009.9.1~2009.12.31 - 4개월, 2010.3.1.~2010.7.31. - 5개월, 2010.9.1.~2010.12.31 - 4개월) 와 관련하여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 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임금복지과-715, 2011.02.24 ),

    즉, 계속근로 여부는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판단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며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은돌 2013.07.29 12:14작성
    그럼 받을수있다는거에요?
  • 상담소2 2013.07.29 13: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사용주에게 요구해 보시고,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방문하셔서 체불임금 진정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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