띠발한국 2013.07.30 11:03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의 월차관련 문의입니다.

기간제근로자(11개월 계약)가 근로를 시행하면서 한달의 만근또는 80%이상 근무했을때 다음달에 월차가 발생합니다.

월차를 쓰지 않고 근무 할 경우에는 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한달만근을 하고 다음달에 월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달에 월차를 몰아서 사용하수가 있는지요?

1개월 -> 2개월(월차미사용, 월차수당 미지급) -> 3개월(월차미사용, 월차수당 미지급) -> 4개월(2,3개월의 월차사용) 이런식으로 해도 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로는 월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야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다면 소급적용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소급이 가능하다면 기간제근로자가 마지막달에는 몰아서 사용할 수도 있지않을까 싶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30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가 1달 소정근로일을 만근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다음달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사용자는 그 다음달에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으로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금보상 대신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1 2013.08.07 1607
해고·징계 해고관련 질의 2 2013.08.07 802
근로시간 회사의부당한근로시간때문에 이직하려고하는데요 1 2013.08.07 708
임금·퇴직금 임금인상관련 1 2013.08.07 659
근로계약 정년 60세 관련 법의 적용 문의 1 2013.08.07 1248
여성 야간 근로 요청 1 2013.08.07 1124
근로계약 근로 연봉 계약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3.08.07 1404
고용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해 1 2013.08.06 189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13.08.06 1654
기타 일년미만이지만 8할이상 근무일경우 연차갯수? 1 2013.08.06 3308
휴일·휴가 연차 발생 내용 1 2013.08.06 768
휴일·휴가 하계휴가 연차 강제소진 관련하여 추가질문 1 2013.08.06 1953
휴일·휴가 출산 휴가 후 연가 일수 1 2013.08.06 2410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소급에 따른 급여 공제 1 2013.08.06 91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자격문의 3 2013.08.06 1077
근로계약 계약일자 1 2013.08.06 989
휴일·휴가 휴직자의 정기휴가 1 2013.08.06 864
해고·징계 부당해고,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3.08.06 1500
임금·퇴직금 이럴경우 제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1 2013.08.05 704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이사..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3.08.05 3737
Board Pagination Prev 1 ... 1691 1692 1693 1694 1695 1696 1697 1698 1699 170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