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항
1. 연차일 일부시간 근무시의 문제...
근무시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2. 연차일의 새벽에 비상출근시의 연차사용여부 문제
질문사항
1. 연차일 일부시간 근무시의 문제...
근무시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2. 연차일의 새벽에 비상출근시의 연차사용여부 문제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적치휴무제도 1 | 2013.08.20 | 269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거주지 이전 3 | 2013.08.20 | 4496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이전 1 | 2013.08.20 | 137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질문.. 1 | 2013.08.20 | 1879 | |
임금·퇴직금 | 공제 금액이 정상인가요 또한 추가로 받을수 있는 방법요청드립니다. 3 | 2013.08.20 | 1561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및 계약만료 질문입니다 1 | 2013.08.20 | 2646 | |
기타 | 실업급여 불인정에 대한 문의 1 | 2013.08.20 | 1941 | |
산업재해 | 계약기간 종료 전 산재신청 급합니다. 1 | 2013.08.20 | 25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1 | 2013.08.19 | 876 | |
기타 | 이중취업 관련 문의 1 | 2013.08.19 | 3000 | |
임금·퇴직금 | 회사간 합의시 퇴직금 승계 가능여부 1 | 2013.08.19 | 27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임금체불)에 대해 문의합니다. 5 | 2013.08.19 | 209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외 1 | 2013.08.19 | 1281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수급자격시 1 | 2013.08.19 | 1553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사유에 대한 문의 1 | 2013.08.19 | 4788 | |
비정규직 | 단기간근로자 연차수당 지급방법 1 | 2013.08.19 | 59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3.08.19 | 1434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계산법 1 | 2013.08.19 | 2035 | |
해고·징계 | 회사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 관련 추가 질문(8월 12일 질문 ... 1 | 2013.08.19 | 117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3.08.19 | 30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일에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고, 연차유급휴가는 다른 시기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일일지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일 새벽에 비상출근을 한 경우 역시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 할 수 없을 것이며, 근로자에게 시기를 재지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