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항
1. 연차일 일부시간 근무시의 문제...
근무시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2. 연차일의 새벽에 비상출근시의 연차사용여부 문제
질문사항
1. 연차일 일부시간 근무시의 문제...
근무시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2. 연차일의 새벽에 비상출근시의 연차사용여부 문제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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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회사의부당한근로시간때문에 이직하려고하는데요 1 | 2013.08.07 | 708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관련 1 | 2013.08.07 | 659 | |
근로계약 | 정년 60세 관련 법의 적용 문의 1 | 2013.08.07 | 1248 | |
여성 | 야간 근로 요청 1 | 2013.08.07 | 1124 | |
근로계약 | 근로 연봉 계약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3.08.07 | 140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해 1 | 2013.08.06 | 189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 2013.08.06 | 1653 | |
기타 | 일년미만이지만 8할이상 근무일경우 연차갯수? 1 | 2013.08.06 | 3308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내용 1 | 2013.08.06 | 768 | |
휴일·휴가 | 하계휴가 연차 강제소진 관련하여 추가질문 1 | 2013.08.06 | 1938 | |
휴일·휴가 | 출산 휴가 후 연가 일수 1 | 2013.08.06 | 2409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소급에 따른 급여 공제 1 | 2013.08.06 | 91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자격문의 3 | 2013.08.06 | 1077 | |
근로계약 | 계약일자 1 | 2013.08.06 | 988 | |
휴일·휴가 | 휴직자의 정기휴가 1 | 2013.08.06 | 86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13.08.06 | 1500 | |
임금·퇴직금 | 이럴경우 제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1 | 2013.08.05 | 704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이사..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13.08.05 | 3734 | |
임금·퇴직금 | 가압류 절차 부탁드립니다. 1 | 2013.08.05 | 155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인지 질문드립니다 1 | 2013.08.05 | 6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일에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고, 연차유급휴가는 다른 시기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일일지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일 새벽에 비상출근을 한 경우 역시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 할 수 없을 것이며, 근로자에게 시기를 재지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