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bbaa3625 2013.08.02 13:17

퇴사직원의 연차수당을 계산해야하는데 연차계산이 처음일 문의드립니다.

입사일:2011.01.16  퇴사일:2013.07.31   급여는 2013.02월까지는 2,300,000원 03월부터는 3,200,000원입니다.

위 직원의 연차수당 지급할금액과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2013년1월 :1,321,200원 지급한 기록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의 연차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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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5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 기간(2011.1.16~2013.1.15)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2012.1.16과 2013.1.16에 각각 15개씩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사용자가 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2013.7.31 퇴사시 총 30개의 연차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월급여 23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230 ÷ 209 × 8 × 15 ≒ 1,320.000원, 320 ÷ 209 × 8 ×15 ≒ 1,830,000원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미 1,321,200원을 보상 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되며, 그 기간이 도과되면 도과되는 일 수 만큼 연100분의 20의 지연이자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2013.1.16~2013.7.31은 총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2012.1.16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중에서 미사용분의 3/12이 반영되므로 230÷209×8×15×3/12 ≒ 330,000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200,000원이 됩니다.

    3. 그러므로 퇴직금은 3,200,000 + 330,000 = 3,530,000, 3,530,000× 총재직일 수/365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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