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많이 안좋은 관계로 퇴사를 준비중입니다.
퇴사 후엔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 생각 -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 조건 됨)
퇴사 시 사대보험 상실 신고시에 회사에서 사유를 임금체불의 사유로 신고해주지 않는다면
어케 해야 하나요?
방법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사정이 많이 안좋은 관계로 퇴사를 준비중입니다.
퇴사 후엔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 생각 -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 조건 됨)
퇴사 시 사대보험 상실 신고시에 회사에서 사유를 임금체불의 사유로 신고해주지 않는다면
어케 해야 하나요?
방법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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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수급자격시 1 | 2013.08.19 | 1553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사유에 대한 문의 1 | 2013.08.19 | 4794 | |
비정규직 | 단기간근로자 연차수당 지급방법 1 | 2013.08.19 | 59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3.08.19 | 1434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계산법 1 | 2013.08.19 | 2035 | |
해고·징계 | 회사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 관련 추가 질문(8월 12일 질문 ... 1 | 2013.08.19 | 117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3.08.19 | 309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단축에대해 답변듣고싶습니다 2 | 2013.08.19 | 900 | |
임금·퇴직금 | 추가 업무에대해 받아야할 임금종류 문의 1 | 2013.08.19 | 1197 | |
비정규직 | 파견업 2년 이상 써야 한다면 상시업무라는 반증 1 | 2013.08.19 | 140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임금 체불 문의 1 | 2013.08.17 | 2567 | |
근로계약 | 임금계산문의 1 | 2013.08.16 | 750 | |
기타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 | 2013.08.16 | 6243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수급자격 1 | 2013.08.16 | 1493 | |
기타 | 촉탁관련 1 | 2013.08.16 | 787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근로자 임금계산 1 | 2013.08.16 | 1501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3.08.16 | 12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정산이 적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1 | 2013.08.16 | 2046 | |
해고·징계 | 해고 및 권고사직 구두 통보 후, 명확치 않은 사유의 인사 대기발령 1 | 2013.08.16 | 4404 | |
휴일·휴가 | 휴가관련 1 | 2013.08.16 | 7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워크넷에 구직 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수급 자격 인정신청 시 선생님께서 2개월 이상의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하면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불 사실 증명을 위해 노동부 진정절차를 이용하여 임금체불 확정을 받으시고, 이직사유 정정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