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깨선 부산에 혼자사십니다. 저는 직장때문에 서울에서 일하고 있구요..부산에 가기전까진 몰랐는데 아버지가 용역업체에서 얻는 일자리로 아파트 경비를 3년정도(1년단위계약)하셨는데..나이가 많다는 것으로 올해5월 나오시게 되었답니다. 만 67세 이신데..실업수당에 대해선 전혀모르시고 저또한 잘몰라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해야할지 이메일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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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의 계약종료가 가능한가요? 1 | 2013.08.14 | 5010 | |
노동조합 | 노조 임금협상시 비 조합원의 배제에 대한 질문 1 | 2013.08.14 | 1864 | |
임금·퇴직금 | 약정 휴일 근무 수당 1 | 2013.08.13 | 1690 | |
고용보험 | 문의 드립니다. 1 | 2013.08.13 | 805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 근로에 대한 문의 1 | 2013.08.13 | 1283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무급휴일의 수당계산 1 | 2013.08.13 | 3221 | |
산업재해 | 퇴근시 교통사고 산재적용 가능여부 문의 1 | 2013.08.13 | 3118 | |
해고·징계 | 징계 1 | 2013.08.13 | 66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3.08.13 | 863 | |
휴일·휴가 | 샌드위치 휴무일(무급휴무)관련 문의 1 | 2013.08.13 | 1481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13.08.13 | 1845 | |
임금·퇴직금 | 임의사직.. 1 | 2013.08.12 | 1124 | |
휴일·휴가 | 주말근무강요 1 | 2013.08.12 | 599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관하여.. 1 | 2013.08.12 | 1341 | |
임금·퇴직금 | 급여 문의 1 | 2013.08.12 | 595 | |
해고·징계 | 회사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 관련 1 | 2013.08.12 | 1640 | |
해고·징계 | 퇴직 3일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1 | 2013.08.12 | 3655 |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 1 | 2013.08.12 | 531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8.12 | 1000 | |
노동조합 | 급여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 | 2013.08.11 | 10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와 관련한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