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하늘의별 2013.08.07 16:11

안녕하십니까?

일용직 퇴직금과 퇴직공제부금 관련 질문입니다.

한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1년이상 근무하였고, 퇴직공제부금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 정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될 퇴직금이 200만원이라하고, 퇴직공제부금 가입액이 100만원이라고 하다면..

퇴직공제부금, 퇴직금을 별도로 300만원을 수령하는것인지, 퇴직공제부금 100만원 수령 후

차액인 100만원을 회사에 청구를 하는것인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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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08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지 않고 사업장이 단기간에 변동이 많기 때문에 건설공제회의 퇴직공제부금을 통해 추후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퇴직공제부금이 과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을 경우 법정퇴직금에서 이미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였으나 현재 법이 개정되어(2002년 개정) 퇴직공제부금 납부와 별개로 1년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할 법정퇴직금이 200만원이라면 퇴직공제부금 가입액과 무관하게 20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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