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joo 2013.08.08 13:34
전달 26일자로 계약만료되었습니다
현재 주간대학 휴학생이고 9월에 복학을 하나
취업활동을 해서 취업이 되면 취업계를 내고 일을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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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09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학을 하시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취업활동 과정에서 야간대학생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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